원안위, 민간 SMR 겨냥 신규 원자로 사전검토 제도화

건설허가 전 설계 검토…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의무화
국외 원전 영향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도 마련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6.06.25 ⓒ 뉴스1 (원안위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허가 전 단계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원안위는 25일 제2026-10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개선, 신규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제도 도입,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에 따른 방사능오염조사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사전검토 제도는 건설허가나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 전 원자로와 관계시설 설계를 규제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대상은 기존에 인허가받은 원자로와 안전성 입증 방법 등이 다른 신규 원자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서, 설계사항 상세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발 단계에서 규제 쟁점을 조기에 확인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취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관련 검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핵연료물질 사용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핵연료물질 사용자는 사업소마다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기검사 주기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검사 대상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용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그 외 사용자는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매년 검사 대상 시설이라도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신청 서류도 정비된다. 기존에 5종으로 나뉘어 있던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 설명서 등은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된다. 원안위는 신청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원자력시설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국내 환경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안위가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는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된다.

방사선 발생장치 규제 범위도 명확해진다. 기존처럼 개별 장치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사선 발생 원리와 에너지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장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된다. 현행 연간 150밀리시버트(mSv) 이내에서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내로 조정된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로시설 안전등급별 규격, 가동 중 검사, 품질보증 기준에 적용되는 산업표준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미국기계학회(ASME) 코드 등 국내외 산업표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적용 발행년판과 추록을 최신화하는 내용이다. 일부 기술기준을 대체 적용할 때 필요한 요건과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원안위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