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DC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지방시대위·과기정통부·기후부 등과 정책 세미나 개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4 ⓒ 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심의·의결 권한의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세미나에서는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 제정 방향·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AIDC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5월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IDC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다.

법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담았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AIDC가 서버 위주의 건물인 점을 고려해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 등 타 건물과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