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6호기 재가동 허용…배관 결함 정비 확인

소구경 배관 용접부 결함 정비 확인
출력상승시험 등 11개 후속검사 진행

한빛 원전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원안위는 27일 한빛 6호기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되며 생성되는 중성자와 사라지는 중성자 수가 같아지는 상태다. 원전 재가동 과정에서 출력 상승 전 거치는 핵심 절차다.

한빛 6호기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에 있는 100만㎾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시설 현황에 따르면 한빛 6호기는 2002년 12월 가동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올해 2월 7일부터 한빛 6호기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전체 검사 항목 97개 가운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86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 배관 용접부 1곳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해당 배관 정비 방법을 지난달 23일 심의·허가했고, 정비가 계획대로 이행됐는지도 확인했다.

정비에는 기존 배관 일부를 제거하고 고온관 외측에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의 보강 패드와 신규 배관·용접부를 설치하는 '하프 노즐 리페어'(Half-Nozzle Repair) 방식이 적용됐다.

원안위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와 원자로 격납건물 내부 전선관 화재방호체 설치 상태도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봤다. PAR은 사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1개 항목을 통해 한빛 6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