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임계 허용
사고관리 설비·대응전략 점검 완료
"운전 중에도 안전성 지속 확인"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고리2호기는 그간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상태였는데 이번 재가동 승인으로 원자로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원안위는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 상태로 정기검사를 받아온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이후 후속 조치와 설비 전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로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유로 등 사고관리 설비 변경 사항과 전원 공급 설비 신설 등 주요 개선 내용을 점검하고, 실제 사고관리계획서대로 설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가동 전 이행해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와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케이블 교체 등이 모두 적합하게 이행 완료됐다. 안전조치에는 경년열화 관리 강화 등 절차 개선 8건과 운전환경 평가, 설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케이블 교체 등 안전여유도 확보 조치와 화재감시기 신설 등 화재위험 저감 설비 개선도 모두 이행됐다.
장기간 정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펌프와 밸브 등 주요 안전 설비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시험 주기와 작동 성능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기발생기 관리 상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또 수소재결합기 교체 검사와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항목 102개 중 임계 전 필수 항목 94개를 완료하고, 재가동이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8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이 출력 운전에 들어간 이후에도 주요 안전 설비 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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