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규제기준 법령 체계화…KINS 지침 43개 정비
인허가 기준 법적 근거 명확화
핵연료주기시설 허가 심의 대상 포함·직무대행 방식 변경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에 활용되는 규정 체계를 법령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26-4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정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지침이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구조를 개선하고, 규정 간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 계획에 따르면 인허가 판단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원안위 규칙과 고시 형태의 '기술기준'으로 상향한다. 기술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과 해석은 '원안위 규제지침'으로 신설하고, 세부 기술적 방법론은 'KINS 매뉴얼'로 분리해 관리한다.
원안위는 규제지침과 매뉴얼의 제·개정 절차와 공개 기준을 담은 훈령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술기준 실무검토위원회를 운영해 외부 전문가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KINS 규제지침과 심사지침 43개로 전체 분량은 1만 쪽이 넘는다. 올해는 활용도가 높은 경수로형 원전 관련 지침 약 5400쪽을 우선 정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비 이전에도 기존 KINS 심사지침은 원자력안전기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규제지침과 매뉴얼도 정비되는 즉시 공개해 규제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원안위는 회의 운영 규칙 개정도 의결했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영 허가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해체·폐쇄도 심의 범위에 추가했다.
또 위원장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기존 연장자순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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