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계속운전 심사 절차·기준 전면 정비
원안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성평가 중복 줄이고 심사 기준 명확히 손질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계속 운전할 때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다.
원안위는 9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설계수명이 끝난 뒤에도 원전을 가동하려면 여러 단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절차 공백과 중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신청한 사업자로부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받은 뒤,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담겼다. 그동안 심사 일정과 범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과정과 운영변경허가 단계에서 비슷한 내용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이게 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허가기관인 원안위를 대상 행정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을 보다 현실에 맞게 다듬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과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이나 방사선환경영향 항목은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를 다시 점검할 때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부지 사전 승인 관련 제출서류와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도 함께 정비됐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으로 계속운전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줄이면서 안전성 검토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3일까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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