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입법예고…"연구전담요원 기준 정비"

연구전담요원 인정 범위 확대,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규제 개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기업의 연구 역량 혁신을 위해 연구전담요원 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세부 내용을 담았으며,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우선 기업 규모·유형별 인정 기준 명확화 및 신청 절차가 정비된다.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 규모·유형별로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실태조사,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업 R&D 지원센터' 관련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연구 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