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정 미뤄…"자료 보완해 추후 재상정"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멈춘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결정이 불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25일 제22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4월 8일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이 만료돼 원자로가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계속운전 허가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됐다.
이날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심의를 착수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날 원안위 위원들은 지난 1월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을 지적하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사고관리계획서 심의에서도 항공기 충돌 사고 관련 안전기준 부재, 사고시 대기확산인자 측정의 적정성 문제 등도 지적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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