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기부했다" 버티는 황우석…독촉하는 과기부 "법률 검토 거쳤다"(종합)
과기정통부, 황 전 교수에 상금 반납 독촉장 발송
- 김승준 기자,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손인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원 환수를 위한 독촉 절차에 돌입했다.
황 전 교수의 주장대로 상금 3억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16년전 기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황 전 교수에게 15일 이내에 상금을 반납하라는 내용을 담은 독촉장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독촉장은 수상 취소 후, 상금 반납 요구에 대해 황 전 교수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발송되게 됐다. 상금 반납 요구에 대해 황 전 교수는 "상금은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국가에 반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NST 취재 결과, 국가기초기술연구회에 3억원을 기부했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되면 상금 반납해야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기부했으므로 반납 의무 없다는 건 황 전 교수의 주장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훈취소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하면 모르겠지만, 서훈 취소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반납해야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황 전 교수가 낸 기부금을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 (연구회에) 속아서 기부금을 줬다든가 한다면 (기부)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가 이번 독촉장을 수령한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된 소송 등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독촉장이 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황 전 교수에 수여 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후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반납은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의 반환 요구에 대해 황 전 교수는 의견서를 내 서훈 취소 결정 사유가 부당하고, 상장은 반납하지만 상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여 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5년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대학교는 황 전 교수를 파면한 바 있다.
이후 황 교수의 수상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2016년에야 만들어졌고, 법 개정 사실에 대한 인지가 늦어진 탓에 공식 절차가 늦게 마무리됐고 지난 18일에야 관보를 통해 상훈 취소가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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