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지상파 디지털TV로 전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민편익 증진, 소외계층 배려, 국민보건, 권익보호, 정보보호, 주파수 효율성 강화 등 2013년부터 방송통신분야에서 13가지 변화가 생긴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새해 첫날부터 지상파 방송이 전면 디지털로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날로그TV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컨버터를 따로 설치해야만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TV로 바뀌면 고화질(HD), 고음질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무선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도 2000여곳이나 생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함께 2012년초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우체국, 도서관, 버스터미널 등에 관련시설을 공동 구축했다.
내년 1분기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액도 늘어난다.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 조치로 35만4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 총 84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도 시작한다. 국번없이 107번을 누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장애인 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2013년 60곳에서 2013년 153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만 장애인 방송이 나왔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2013년 1월부터는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도 장애인 방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 방통위가 복지TV를 장애인 복지채널로 인정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송출 해야 한다. 현재 부산과 광주에만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인천, 대전, 춘천에 추가설립된다.
지금까지 인체의 머리로만 국한했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강화돼 오는 1월부터는 머리와 몸, 팔, 다리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기준이 확대된다. 이에 맞춰 전자파흡수율 인증대상 기기도 현행 휴대폰,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에서 인체에서 20센티미터(㎝) 이내에 두고 쓰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늘어난다.
2013년부터는 인터넷 본인인증 시 주민등록 번호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새로운 본인인증 체계가 가동된다. 앞으로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12월2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 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와 통신사는 번호가 조작된 전화·문자메시지를 교환장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원천차단된다.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관련 기관에 인증받아야 한다. 이 정책은 2013년 2월부터 시행된다.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확보되는 700㎒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740~752㎒ 대역폭을 이용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과 수입·생산·판매가 2013년 1월부터 금지된다. 기존에 보급된 무선마이크는 계도기간인 2013년 10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에는 900㎒ 대역 등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쓰는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보다 2배 빠른 150메가비트초(Mbps) 속도의 LTE 서비스의 상용화가 급물살을 탄다. 방통위는 2013년 중 1.6㎓와 2.6㎓ 주파수 각각 60㎒폭, 80㎒폭을 LTE용 광대역 주파수로 할당할 방침이다. 할당은 기존과 같은 경매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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