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케이블과 우는 KT 사이에 '뒤통수' 맞은 가입자

방통위 "접시 없는 위성방송 위법" 판단에 따라 양쪽 희비 엇갈려…가입자 대책은 어떻게?

방통위는 DSC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에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고 기존 가입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DCS를 해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의 가입자 1만2201명(26일 기준)은 앞으로 KT의 TV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서비스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급급했을 뿐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입자 피해방지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또 분쟁이 발생하고 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뒤늦게 방송통신 융합 기술발전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며 '사후약방문'식 행보를 보였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 가입자 중 상당수가 위성 신호가 잡히지 않은 전파음영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TV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안이 없다"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편들어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DCS 위법 판단과 관련해 오는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artj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