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보내면 퇴출' 대량문자 전송사업 등록요건 설명회 연다

28일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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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기업이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에 앞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설명회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 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전송자격인증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한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설명한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의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 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