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시정지시 받은 카카오…노조 기업문화 재감독 요구

지난해 11월 근로감독 착수…노동부, 4일 시정지시 명령
노조 "업무과다·상명하복 진단 필요"…카카오 "시정지시 이행"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정문 앞에 카카오 노조가 모여 있다. 2025.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035720) 노동조합이 장시간 노동 논란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독을 요청했다. 노조는 과다한 업무 부담 등 기업 문화 진단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에 따르면 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카카오의 기업 문화 진단을 포함한 재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카카오 직원들로부터 사내 장시간 노동 제보와 감독 청원을 받고 지난해 11월 17일 착수한 근로감독 결과를 이달 4일 노사에 전달했다.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법정근로시간한도 위반 △연장근로수당 지연지급 및 일부 미지급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일부 근로자 연장수당 항목 누락 △취업규칙 미비사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입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지시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기업 문화 진단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전부터 있었던 진단 실시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약 5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노동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폭언과 고압적 태도를 목격했다고 응답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사에서 상당수의 응답자는 △과다한 업무와 성과 요구 △경영 변화로 인한 근무 환경 악화 △상명하복 분위기 등 2021년 고용노동부의 진단과 비교해 노동환경이 악화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해 기업 문화 진단을 요청, 1월 9일과 20일에는 본부와 지청에 각각 공문을 발송해 진단 미실시를 항의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근로감독을 시작하고 고용노동부와 면담하면서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직장내괴롭힘 등 구체적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로 요청하라며 거부했다"며 "카카오의 기업 문화에 SOS를 보내는 조합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황급히 근로감독을 종료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즉각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제도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