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이탈·과징금 부과…새해에도 KT 후폭풍 계속

1월13일까지 위약금 면제…이탈 규모에 통신업계 촉각
개인정보위 과징금 전망…"사안 심각, 엄중 제재 필요성"

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KT(030200)가 45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가입자 이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은 새해에도 KT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인한 가입자 이동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지난달 30일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해 보상안을 발표하며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 발생 이후인 지난해 9월 1일부터 위약금 면제 발표 사이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고객들의 이탈은 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 해킹 이후 위약금 면제 기간까지 약 80만 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을 떠났다. 번호이동으로 SK텔레콤으로 옮겨온 가입자를 더해도 약 60만 명 수준이다. 당시 위약금 면제에 수반된 비용은 약 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KT에서도 번호이동 고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KT 이용자 수는 약 1368만 명이다. SK텔레과 비슷한 수준의 이탈이 이루어진다면 수백 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통신사도 보안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번호 이동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하게 될 과징금도 KT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에 개인정보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7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

KT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는 총 368명(777건), 2억 4319만 원이라고 밝혔다. 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이다. SK텔레콤 사태보다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에 심각성이 클 수 있다.

또한 조사단은 KT 서버 94대가 BPF도어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KT는 2023년 3~7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의 경우 금전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서버가 악성코드에 침해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펨토셀 보안 체계가 붕괴되고 서버 은폐 시도 등 KT 사태는 전례 없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개인정보위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