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법정 분쟁, 결국 대법원 간다…넥슨 측 상고
넥슨, 24일 상고장 제출…아이언메이스와 소송전 장기화
2심, 영업비밀 인정 범위 확대했지만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법정 분쟁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이로써 2021년부터 계속된 양사의 소송전은 해를 넘기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변호인은 이달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달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과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다. 1심은 프로젝트 'P3' 구성요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P3 게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선행 게임에서 확인되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2심 선고 직후 자사의 영업비밀 준수 노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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