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 최종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 상고 포기하고 피고인도 상고 않으며 무죄 확정
2년 반 만에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앞만 보고 나아가겠다"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장 대표는 2년 반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도 상고하지 않으며 2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장현국 대표는 엑스(X)를 통해 "2년 반가량 이어져 온 사건이 이제야 끝났다"며 "이제는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현국 대표 무죄가 확정되며 넥써쓰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 고도화 작업과 웹3 사업에도 추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서비스 '아라'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크로쓰 플랫폼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쓰의 AI 에이전트 '아라'는 '크로쓰x' 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질문에 답하고 플랫폼에 온보딩한 게임 정보를 제공한다.
넥써쓰는 내년에 웹3 브라우저와 웹3 메신저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웹3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갑을 설치하고 복잡한 주소로 전송하는 등의 사용자 경험(UX)"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이 인터넷 뱅킹의 벽을 허물었듯, 웹3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방법도 메신저"라며 "웹3 브라우저나 웹3 메신저 사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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