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서 배상금 감경…아이언메이스에 57억 배상 명령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2심 선고기일
"P3와 다크앤다커 실질적 유사성 없어…영업 비밀 침해는 인정"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2심에서 법원이 넥슨의 서비스 중단 청구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영업 비밀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약 57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씨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대현 부장판사는 "P3게임과 다크앤다커 게임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반출한 P3 관련 개발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등도 영업비밀로 추가로 인정했다.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쟁점이 됐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2년이 아닌 2년 6개월로 봤다.
1심 재판부는 'P3'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다크 앤 다커 얼리 액세스 시점(2023년 8월)까지로 제한했다.
넥슨 측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도과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보호 기간을 정할 때 'LF'에서 'P3'로 발전한 3년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P3 자료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을 피고 최주현과 박승하가 넥슨을 퇴직한 때로부터 2년 반인, 2021년 7~8월경부터 2024년 1월 30일 정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P3의 자료와 영업 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의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약 57억 원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도 출석했다. 최 대표는 판결 이후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나섰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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