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은폐 의혹 후폭풍…"고강도 제재 불가피"
과태료에 과징금 부과 가능성…위약금 면제 가능성
정부 "국민에게 피해 가는 상황 발생하면 엄중 조치"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KT(030200)가 지난해 자사 서버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자사 서버 43대에서 BPF도어 등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내부 조치에만 그친 것이다. 조사단은 KT가 자체 백신 스크립트를 실행한 정황을 확보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나온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KT가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신고 지연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전체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와 KT 모두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 SK텔레콤의 전례를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혁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KT의 이용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가능성도 변수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권고를 받았으며,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 이행점검 제출 명령도 받은 바 있다.
KT는 아직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되진 않았지만, 은폐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의 경우 KT가 전체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 단장은 "KT도 동일하게 국민과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KT의 해킹 은폐 의혹 등을 감안하면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는 "KT의 경우 (감염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지만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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