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후속조치 전 고객 대상 '유심 교체' 결정

이사회 안건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상정되지 않아
정치권·시민단체 등 '전 고객 위약금 면제·유심교체' 압박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5.1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KT(030200)가 4일 해킹 사태 관련 후속 조치로 전 고객 대상 유심(USIM)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다만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KT는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 2만 2227명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말을 아껴왔다.

당시 김영섭 KT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KT가 피해 고객뿐만 아니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4일 '침해사고 과실 여부'에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등)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 대처 △개인정보유출 정황 부인 이후 유출 인정 등을 회사의 과실로 지목하면서 모든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KT 불법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1.7%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대표는 2026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대표에서 물러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