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지연에 '6인 체제' 원안위…고리2호기 운명은

위원 9명 중 3명 임기 최근 만료…6명으로도 안건 의결 가능
위원 구성 다양할수록 심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어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열린 제223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9명 정원에서 6명 체제로 줄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달 고리2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한다. 법적으로 의결엔 문제가 없지만, 일각에선 '정원 미달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강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비상임위원 3명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됐다. 이달 12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균태·제무성 위원의 임기가 끝났고, 같은 달 24일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천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됐다. 이로써 위원회는 최원호 위원장 포함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달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했으나, 계속운전 안건은 11월 13일로 미루었다. 다가오는 회의에선 6명 체제로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비어 있는 3석은 국회 추천 몫이다. 원안위는 국회 측에 '다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안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따라서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만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의·의결 적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만료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승인한 원안위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안전 원칙 모두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 구성이 다양할수록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안전은 기술뿐만 아니라 법적·사회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법에서 위원 구성을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위원 중 지진 전문가인 이강근 위원, 방사선 전문가인 강건욱 위원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국회 추천이 지연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법적 절차상 의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한동안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 구성이 시급히 완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