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위원 7명 중 6명 찬성

지난 9월 문서 미비 이유로 안건 보류
원안위, 현장서 제대로 적용될지 확인할 예정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호기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보완 요구로 한 차례 보류됐던 안건이 한 달 만에 통과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위원회에서 제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을 승인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 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결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서가 법정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약 6개월간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의는 지난 9월 회의에서 해당 문서의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등 비상 상황 시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훈련 체계를 담은 핵심 자료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지난해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2년 6개월째 정지 상태다.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최대 10년 추가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마친 뒤 현재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심의 중이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된다.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고리2호기는 2033년 4월까지 수명이 연장된다. 고리2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국내 원전은 총 10기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향후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