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

21일 카카오 김범수 1심 선고, 23일 장현국 대표 2심 개시
넥슨-공정위, 엔씨-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 법적 분쟁도 줄줄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보기술(IT) 업계의 굵직한 재판이 이번 주 연달아 열린다.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게임업계의 저작권 분쟁과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된다.

카카오 김범수 '운명의 날', 장현국 항소심 절차 돌입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선고기일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1100억 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올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틀 뒤인 10월 23일에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205500)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넥슨-공정위 과징금 행정 소송, 엔씨-카카오게임즈 저작권 분쟁도

게임 회사들의 저작권 분쟁과 과징금 취소 소송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0월 22일 오후 4시 30분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낮추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 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의무는 2024년 3월 22일 생겼다.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10월 23일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의 저작권 분쟁 변론 기일이 각각 열린다.

오전 10시 50분에는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전 개발팀장이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리니지2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엔씨소프트(0365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간의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2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아키에이지워'가 자사의 '리니지 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리니지 2M'의 성장 시스템 등이 독창성이 없고,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규칙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항소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