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12배 늘었지만 인력은 2배…방미심위 인당 검토량 6배 증가
심의위원 공석 상태 장기화로 심의 중단 등 구조적 문제도
최수진 "인력 16명 증원 예산 반영·전자회의 제도화 등 필요"
-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미심위) 출범 후 심의 건수가 12배 이상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배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1인당 검토량이 6배 수준으로 과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 공석 상태가 길어지면서 심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심위 연간 통신 심의 건수는 2008년 2만 9589건에서 지난해 35만 6945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담 인력은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검토량은 2008년 1409건에서 지난해 8301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직원 1명이 하루 30건 이상 심의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지난 2일 기준 총 심의 대기 건수는 16만 8000건 이상이며 이 중 통신 심의가 14만 6000여 건을 차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대기 건수는 1만 4731건, 도박 정보는 6만 7798건에 달해 국민 피해가 심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현행 심의 체계는 대면 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긴급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위험군 증가, 불법 무기류 정보 유포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은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
또 현행 체계는 신고·탐지·심의·조치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는 사후 심의 구조지만, '누누티비' 등 대체 사이트는 차단 후 24~48시간 내 재등장하는 '재유포 루프 구조'라서 실질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탐지·재유통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 인터넷주소(URL)를 군집 분석하고 일괄 차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심의에 전자회의나 서면 심의 제도를 도입하면 평균 사이트 차단 기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플랫폼 제재 권한도 미흡하다. 유럽연합(EU), 독일,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은 역외적 적용을 통해 자국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명령, 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서비스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사업자 협조 요청 수준에 그쳐 강제 이행권이 없다. 정부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수준으로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역외 집행 권한 부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미심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통신 심의 인력 16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인력이 증원되지 않으면 현장 대응력 약화가 불가피하며, 단순 인력 증원뿐 아니라 AI 탐지와 전자회의 도입 등 심의 체계 디지털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남은 2명의 방미심위 위원들은 직무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실상 '제로(0) 체제'에 가까운 공백 상태다.
최 의원은 "방미심위는 사후 심의 기관이 아닌 즉시 대응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인력 16명 증원 예산 전면 반영, 전자회의·서면심의 제도화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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