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연장 졸속 심사 우려"…"정치 휘둘려선 안 돼"(종합)

[국감초점] 민주 "엄격한 검증 필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국힘 "원전 인허가 절차, 정권 성향에 따라 갈려선 안 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고리2호기 계속 운전(수명연장) 심사의 적법성과 부실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6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계속 운전 심사가 단순한 절차적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원전 가동 이후 수십 년간 변화한 주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은 운영 허가 당시와 달라진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리2호기 관련 평가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고리2호기 설계 이후 주변 인구밀도, 산업시설 분포, 해안선 환경 등 주요 조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평가서에 정밀 검토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재 환경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검토 중이며, 심사 보고서에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했다"고 답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행령은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지만, 한수원은 2022년 4월 4일 제출해 기한(2021년 4월 8일)을 약 1년 초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심사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동시에 심의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고리2호기가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이라는 점에서, 최신 한국형 원전(APR1400)보다 더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과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운영된 민간검증단을 언급하며, 고리2호기 심사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원전 인허가 절차가 정권 성향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원안위원장에게 "정권이 바뀌면 원안위원들도 바뀔 수 있고, 탈원전·탈핵 인사들이 원안위원으로 들어오면 인허가가 또 오래 걸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