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별정우체국 21% 화재보험 미가입…지원 사각지대"
"남선우체국 산불로 전소…우체국장 사비로 재건"
우본 "건물이 사유재산이라 지원근거 없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가 우편 서비스를 위탁받은 '별정우체국'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난 피해 시엔 국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674국 중 21%에 해당하는 143국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공유했다.
올해 3월 대형산불로 인해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이하 남선우체국)은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남선우체국은 즉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으나 지자체·정부·우정사업본부 모두 책임을 떠넘겼다.
지자체 측은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라고 했으며, 정부 측은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며 "건물 외에 업무를 위한 물품은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남선우체국장은 개인 화재보험금과 자산 등을 합쳐 재건을 추진해야만 했다.
한민수 의원은 "남선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책임져온 유일한 창구였다. 그런데 재난 피해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의원이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21%에 해당하는 143국이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다.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 역시 올해 8월 단 1건에 불과했다. 향후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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