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협상 압박"…유료방송업계, 음저협에 반발
"저작권료, 사회적 합의 거쳐야 할 사안"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료방송업계는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미디어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한국IPTV방송협회(KIBA),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KBCA),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음저협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탁단체로서 저작권료 협상보다 형사 사건화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음저협이 최근 주요 방송사·OTT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들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거론했다. 단체는 "저작권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형사 사건화하는 것은 협상 압박을 위한 면피용 행위에 불과하다"며 "형사적 수단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이용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저작권료 산정 방식'이 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신탁단체다. 현재 각 이용자 단체의 음악사용과 관련된 매출을 근거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음저협은 지난 5월 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공문을 보냈고, 이후 각 사업자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추가 협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 개정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음저협이 음악 저작물의 사용과 무관한 매출액을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거둬가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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