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파행에 구글·애플 과징금 630억 원 2년째 의결 못해"

최수진 의원 "방통위 심의·의결 지연으로 국민 피해"

3D 프린터로 인쇄한 애플과 구글 로고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구글·애플에 각각 420억 원과 210억 원(총 630억 원)의 과징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하고도 업무 파행 때문에 처분 집행을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 원·205억 원(총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한국 개발사에 부가세를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자체 인앱결제 또는 불합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 △앱 심사 지연 사유 미통보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후 올해 2월 매출액 재산정 과정을 거쳐 과징금 규모를 구글 420억 원·애플 210억 원으로 조정했다.

현행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애플 측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상임위원 부재 등으로 2년째 제재를 확정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위원 1명뿐인 '1인 체제'가 됐고, 이후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2인 체제'에서도 방통위 심의·의결의 부당성 주장과 이후 방미통위 개편 등으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의 심의·의결 기능을 마비시킨 책임이 크다. 강력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