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발매도 어렵네"…노인 키오스크 사용 "음성안내로 쉽게"
디지털 포용법,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접근성 확보 의무화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규제 현실화·접근성 충족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서울역에서 만나 80대 남성 A 씨는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주춤거렸다. 화면에 떠오른 안내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근처에 있던 직원을 찾아야만 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안 고령층의 불편과 소외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추석처럼 기차표 예매 등 행정 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문제점이 더 두드러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올해 3월 발표한 '2024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만 55세 이상)의 심화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55.1%로 일반 국민(74.9%)보다 19.8%포인트(P) 낮았다.
터치스크린 기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률은 49%에 그쳤다. 일반 국민(67.6%)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모바일 기반 환경에서 정보 격차 정도를 종합 평가하는 '디지털정보화 수준' 지수도 고령층은 71.4%에 불과했다. 이는 장애인(83.5%), 저소득층(96.5%), 농어민(80%)보다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접근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의무화했다.
주목할 부분은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다. 기기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점자 및 큰 글씨 표시 등 접근성 기준이 강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올해 7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무인정보단말기 기술 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 기준 전면 정비 △좌석 주문형(테이블오더) 단말기 규제 현실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 신설이다.
먼저 기존 규정이 전문 용어와 추상적 표현이 많아 현장에서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접근성 기준을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복 항목을 통합해 실무자와 제조사의 부담을 줄였다.
특히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확산을 고려해 소형 단말기 규제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글자 크기 최소 12㎜, 물리적 키패드 부착 의무 등 소형 기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글자 크기 최소 기준을 7.25㎜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를 블루투스 등 외부 기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새롭게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된다. 접근성 관련 8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판정을 4개 이상 받으면 1등급, 3개 이하면 2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업계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기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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