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국감 핵심 쟁점은 '안보'

구글 요청 11월까지 답해야…국방위, 구글코리아 국감 증인 소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18년째 거부…반출 조건 법제화 필요성도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구글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응답 시한이 약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구글을 소환해 '안보'를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인 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개월 뒤 반출 결정…정부·학계·산업계 일동 '안보' 우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1일까지 구글, 12월 8일까지 애플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회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경위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도 데이터를 포함한 국민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 역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안보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한국지도학회지는 1대 5000 축척 지도를 위성영상과 겹치게 두면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군사 핵심 시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러시아는 정부가 만든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도 과거 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 개방한 뒤 국가 공간정보산업이 사실상 붕괴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받을 타격도 상당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자율주행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지도를 통해 해외 빅테크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

데이터센터 요구엔 '나몰라라'…영토 주권 흔들릴 우려도

구글은 1대 5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라고 주장하면서 안보의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18년째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구글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민감 시설 블러(가림) 및 저해상도 처리'와 '좌표 삭제' 조건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한국에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애플과 BMW는 현재 구글과 같은 1대 2만 5000 축척의 지도를 이용해 국내에서 길찾기, 내비게이션, '나의 찾기'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하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7월 보고서를 통해 "유엔 세계지형공간정보위원회나 국제사진측량학회에 따르면 구글이 세계적으로 확보한 지도 데이터는 1대 2만 5000보다 정밀하지 않은 1대 20만 축척이 대부분"이라며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마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확보율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지도 반출은 영토 주권과도 이어진다. 구글은 구글 지도(Google Maps)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오기한 전례가 있다. 지난달에는 경북 울릉군의 독도박물관을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한국 지도 좌표 정보를 국내외 사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지도 반출 규정 필요성도 제기

1대 5000 이상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과 애플의 반출 요청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정부가 불허한 후 후속 논의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이던 6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지도는 1대 2만 5000 축척 이하로 제한하고, 축척이 이보다 작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와 보안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며 "국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