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출 사진, 이제는 불법?" 국회 규제 법안 발의에 갑론을박
AI 女 나체 이미지 유포 피해자 없어 '무죄'…입법 공백 드러나
피해자 없는데 형사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한 규제 필요"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회에서는 실존 인물 여부과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특정 문제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제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 기술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반포·판매·공연·전시·광고 제공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의는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지난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가 생성한 여성 나체 이미지를 공유한 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이나 합성 방식, 출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현행법이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생한 입법 공백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성인 대상 AI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을 검색하면 여성의 AI 노출 이미지가 쏟아지고, 유튜브에도 AI 성적 영상물이 범람하고 있다. 일부 운영자는 유료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 인물의 딥페이크에만 적용되고, 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성인 대상 AI 합성물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입법도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며 "AI가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실존 피해자가 없는 창작물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론도 크다. 또한 허구의 이미지까지 일괄 규제하면 예술·문화 영역에서의 창작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AI로 만들어진 성적 영상물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형사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좀 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람의 이미지인지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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