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안건조정위 '맞불'

안건조정위 구성시 최장 90일간 이견 논의…'시간끌기' 전략
"방통위원장 제척하려는 졸속 입법" "공영방송 3법도 미루자는 얘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고민수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했다. 범여권의 수적 우위로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 및 7인 명의로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 종료법'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미디어학회들의 여러 요청에 따라 보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위인폐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며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최 의원의 내용대로 (안건조정위 회부 후) 진행하려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그 사이 공영방송을 위한 방송 3법을 처리해야 되는 일을 미루자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고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어 소수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주로 활용돼왔다.

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뒤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돼 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어 안건조정위에 바로 회부된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의 고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정무직의 고용 승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방통위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위는 사라진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기존 방통위 설치법은 폐지되고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기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승인 권한에 더해 재승인·등록·변경등록·취소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권을 갖고 있던 것에 재허가·변경 허가·취소 기능도 더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