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과기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열고 8개 규제특례 지정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정부가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공개했다.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먼저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SK브로드밴드)도 실증특례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국민은행, 우리은행)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유플러스,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는 적극해석 처리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소관부처의 법령정비 필요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ICT 규제샌드박스를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