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과천=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까지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숙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다.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가장 큰 변화는 정무직 위원만 직을 잃게 된다. 지금 정무직 위원은 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은 국민에 공기 같은 존재다. 특정 진영의 소유가 아니고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다"며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넘겨받게 되고 이 위원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공포·통과될 경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 후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밝히겠다고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