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란봉투법 대비하는 통신업계…KT, 그룹사 사례 조사

통신업계, 하청업체 의존도 높아…유지보수·고객응대 중요
KT "노동환경 변화 따른 그룹사 질의사항 파악 차원"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2023.8.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여파가 하청업체 의존도가 높은 통신업계로도 본격 확산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030200)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대비해 산하 그룹사에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관련 사례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근로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례조사 역시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통신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쟁의의 사전 대비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와 자회사가 하청업체와 협력하는 구조다. 업종 특성상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보수, 고객 응대 등이 중요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통신사들의 자회사 및 하청업체 의존도가 높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만큼, 향후 '원청'에 해당하는 통신3사가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동쟁의에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T의 경우, 고객센터 및 통신유통 사업을 담당하는 ktis·ktcs, IT서비스 전문기업 ktds 등의 하청 계열사를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통신망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 KT OSP, KT P&M를 설립하고 본사 인력을 전출시키기도 했다.

그간 KT의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인 KT가 임금 체불 문제 및 고용조건,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해 여러 차례 책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장 지난달에도 KT 그룹사 'KT 서비스 남부'가 발주한 폐전선 철거 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KT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KT 측은 이번 사안은 노동시장환경 변화 상황에서 그룹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5개년 사례의 공식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며 "이는 노동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궁금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그룹사의 질의사항을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전반적이 노란봉투법과 관련 관련해 긴장하고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통신사들은 현재 AI 투자나 서비스 확장이 필요한 시점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가 복잡해지면 기업의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KT 외의 다른 통신사들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대비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6년 2월 말 또는 3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