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 첫삽…연구 용역 발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위탁 사무 연구 용역 발주
이달 초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8.11/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최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 구제 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6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위탁 사무 및 운영 규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제도적으로 구제하려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일환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위 산하에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용역 발주는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용역 수행사는 다른 법률이나 산업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를 참고해 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센터의 조직 구성과 행정 절차를 설계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위탁사무 및 운영규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2025.8.11/뉴스1

게임위는 용역을 통해 피해구제 센터의 위탁 사무 범위, 조직 구성, 행정 절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게임 산업, 행정,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향후 마련될 운영 규정에는 피해 접수, 조사, 의결,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담긴다. 게임위는 업무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기획하고 관련 문서 양식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센터 운영 관련 정책적 제언과 향후 법령 개정 필요 사항도 제안받는다. 이번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예산은 3200만 원이다.

게임위 측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구제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