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중호우 재난지역에 구호물품 무료배송 지원

피해지역 우체국보험 고객은 내년 1월까지 보험료·대출이자 유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부산우체국 집배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3.14/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방자치단체를 돕고자 우체국이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을 지원한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도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에 이같은 내용의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은 6개월간 무료 배송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은 이를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호우 피해지역 주민이 정상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는 물론 수령 지역 변경도 무료로 가능하다.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한 뒤 10일간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한다. 이때 수취인의 요청이 있다면 2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있다. 자택 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우체국예금 고객이라면 내년 1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내년 1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납입유예 신청서를 10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6년 2월부터 7월 사이 분할 혹은 일시 납부하면 된다.

우본은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 특별지원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편물의 운송·배달 상황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및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