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혁신 촉진제 되려면 '글로벌 표준화 작업' 필요"

과기정통부 "시행령 관련 지침 마련…AI 기업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혁신 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인철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정진욱·양부남·전진숙·민형배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2.20/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인공지능(AI)기본법이 규제가 아닌 혁신의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정합성'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AI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과장은 25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AI 혁신과 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정부는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AI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와 조인철 국회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다.

패널토론에서 김민준 랭코드 대표이사는 "AI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AI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성재 로폼 AI 센터장은 "AI를 활용한 법률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장은 "정부는 AI 관련 데이터 보호와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기본법이 국제 기준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는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 조달과 데이터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투자 유치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AI 기본법은 후속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자율성, 안전성, 전문성, 신뢰성을 골고루 담아내 한국형 AI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