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전송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화
불법스팸 조치 위반 과태료 3000만원으로 상향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스팸 방지 의무 위반시 과청구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의무화했다.
CDN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통위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 및 처리 승인 시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취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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