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TV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TV 수상기에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서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에서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의결한 안건이다.

면제 대상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방통위는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