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中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에 "계속 소명하겠다"
"애플이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 권고…꼭 필요한 절차였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암호화'해 알리페이에 제공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약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377300)는 "계속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를 맞게 돼 안타깝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중 최초로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를 도입하며 이용자 편익을 확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2019년 카카오페이는 앱스토어 결제에 간편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서 그동안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과되는 해외 원화 결제(DCC) 수수료를 없앴다.
논란은 애플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업무 과정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에 알리페이의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정보는 암호화 처리돼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즉,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업무 위수탁 절차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절차이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맞섰다. 또 해당 정보는 원활한 결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 이전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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