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전문 美로펌 "소송결과 한국개발자 배제는 불공정"

"금지 명령 적용범위 제한 한국기업 불이익 주는 것"
미연방항소법원 2월초 구두변론 진행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법원이 구글에 내린 금지처분 명령 대상자에 한국개발자(게임사)를 배제한 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소비자·콘텐츠기업 간 반독점 소송을 세계 각국에서 대리하고 있는 하우스펠드 LLP 로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하우스펠드는 "법원이 금지 명령 적용 범위를 미국에 기반을 둔 앱 개발자로 제한하면서 다국적 기업은 이를 적용받고 한국 기업은 제외됐다"며 "이는 미국법에 따라 동일한 계약을 맺은 한국 기업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지 명령은 국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지리적 요소와 관계없이 (동일 계약에) 영향을 받은 모든 당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이 관할권 경계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우스펠드는 구글 반독점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현재 한국 로펌인 위더피플과 공동으로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에 게임사(스타코링크 등) 등을 대리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이해관계인)로 참여하고 있다.

하우스펠드는 2021년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앱 시장 독점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 앱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구글로부터 9000만 달러(약 117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며 선례를 남겼다.

2024년 9월엔 영국에서 구글 상대로 70억 파운드(12조 4600만 원) 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약 70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소송장에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이달 14일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과 검색광고 서비스 등에 문제가 있는지 공식 조사에 돌입했다.

하우스펠드는 유럽(EU) 각국서도 △구글 검색 엔진 독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독점 △구글 디지털 광고 독점 등을 이유로 다수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하우스펠드·위더피플은 미연방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지난해 10월 7일 구글에 내린 '미래수수료' 관련 금지처분 명령 대상을 미국 게임사로만 한정한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1심에서 구글이 미국 앱 개발자에게 자체 결제 수단(구글플레이스토어)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먼저 출시하도록 한 후 일부 수익을 공유(미래수수료)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구글은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원에 금지명령 중단 가처분(임시 중지)을 요청했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지난해 10월 금지명령 임시중지를 승인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월 초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