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층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우선구매법 나온다
김영식 의원 "접근성 보장된 키오스크 우선구매 규정 민간에 확대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장애인이나 고령층도 쉽게 쓸 수 있는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공공에 이어 민간에서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보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 우선 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접근성을 보장한 키오스크를 국가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에 명시된 업종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민생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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