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의장 선고 D-데이…두나무 운명 '증거능력'에 달렸다

7일 14시30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선고 예정
증거능력·판례 채택 변수될 듯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두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명운이 달린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및 임원들을 둘러싼 자전거래 재판에 대한 선고가 7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 증거 채택 여부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2심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판례가 추가된 점을 비롯해 재판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형량을 결정할 것이라 전망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7.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두나무,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 혐의로 2년째 2심 재판

송치형 두나무 의장의 선고기일은 7일 14시30분이다. 송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죄목은 특경법상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다. 앞서 검찰 측은 서면을 통해 송 의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뉴스1>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의장이 △허위의 자산정보 입력을 통한 사전자기록등위작 △허위의 거래정보 생성을 위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일반회원의 정상적 매도를 가장한 비트코인 매도사기를 저질렀다고 본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2017년 9월 24일 두나무 사무실에서 자칭 '유동성공급(Liquidity Provider, LP)'를 한다는 명분 하에 봇(Bot) 계정인 '회원ID=8번(ID=8번)'을 생성했다. 이후 두나무는 2017년 말까지 해당 계정에 총 1221억588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실물 입고 없이 ID=8번 계정을 활용해 허위 거래정보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비트 원화시장 내 비트코인 및 35개 코인에 대해 연달아 매수·매도 주문이 상호 거래가 체결되도록 자전거래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두나무가 약82만3731회에 걸쳐 약 4조2670억 6417만원어치의 가장매매를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두나무가 일반회원의 정상적인 매도를 가장한 비트코인 매도 사기를 행했다고 봤다.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회원들은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거래상황 정보에 의존해 주문제출 등 거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라며 "설계된 회원 ID=8번계정을 통해 (중략) 마치 암호화폐 거래체결이 실제 상황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매매가격도 더 자주 변동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상황을 조작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회웓늘의 매매참여를 유인하기로 계획했다"라고 봤다.

21일 서울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 9월 마지막 공판 논점은 '증거능력 채택' 여부

이번 사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증거 채택 여부가 재판을 판가름할 것이라 전망했다. 검찰이 지난 9월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1심 대비 별도 혐의가 추가되진 않았던 만큼 압수수색 증거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변경된 공소장을 보면 범죄사실이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없고, 법리적인 내용에 대해 판사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며 "다만 1심 무죄 판결 중 실체적 판단에 의해 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압수수색 증거력이 없다고 깨버리고, 증거가 인정된 부분은 관련 법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9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통상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이 이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증인이 출석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출석한 증인 곽모씨는 2018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두나무 및 퓨처위즈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1심 피고인들의 증언 및 당시 입회했던 변호인들의 의견서 등을 증거로 들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 2명과 11명의 수사관이 5월 10일자로 기한이 만료된 영장을 들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임의제출된 증거로 범죄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나무 측 변호인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통해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김형년 부회장과 이석우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오후 3시쯤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다"라며 "이 대표 증언에 따르면 (10페이지 안팎의 영장 중) 3페이지만 보여주고 약 20~30초 안에 수거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증인 곽모씨는 "해당 압수수색의 경우 '몇년부터 몇년경까지 특정 회원에 대한 거래내역' 등으로 압수할 물건이 좀 길다(20~30초에 끝나지 않았다)"라며 "논쟁거리가 됐다면 (당시 입회하고 있던) 변호인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구형 6년·벌금10억원…대법원 판례 적용될까

법조 관계자들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실제 선고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입을 모았다. 통상 특경법상은 중죄로 여겨져 7년 이상을 구형하는데, 이례적으로 이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고, 이번 2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앞선 구형보다 낮게 불러 긍정적으로 점치는 여론이 있다"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난 만큼 집행유예나 무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송 의장의 2심 진행 중 코미드 사건 확정 판결이 난 점을 유효하게 봤다. 통상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데는 판례를 주요하게 살피는데, 2020년 8월 27일 코미드 대표가 징역 3년형을 받은 것이다. 2심이 재개된 2020년 초 이후 발생한 판례고, 차명 계정을 조작해 원화·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특히 유죄 판결이 난만큼 (두나무 측 변호인들이) 법리상 유무죄로 다투기보다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루지 않았겠나"라며 "실체적 판단은 대법원 판례도 있는만큼 결국 업계에 대한 판사의 이해력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