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됐다 생각해?"…'n번방 주범' 조주빈 옥중 블로그에 네이버 '철퇴'
'조주빈' 닉네임 쓰는 네이버 블로그 등장…"의견 개진 창구로 개설"
네이버 "이용약관·운영 정책 위반 여부 검토 결과 위반 항목 확인"
- 송화연 기자, 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정혜민 기자 =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26)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등장해 교정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가 해당 블로그 운영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4일 네이버 측은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목이 확인돼 운영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1시쯤 해당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주빈'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그 운영자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해당 블로그에는 조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상고이유서, 사과문, 상고이유 보충서, 상고심 결과에 대한 소회 등이 게시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업계에선 조 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올리는 방식으로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는 게시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 등을 개설했다"며 "제가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7일에는 '박사방 사건 총정리'라는 카테고리에 "재판이 끝났어"라면서 "통쾌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 측은 해당 블로그의 운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쓴 글이 맞는지 여부와 내용의 진위 및 블로그 운영 경위 등을 서울구치소가 자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교정당국의 자체 조사와 별개로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블로그 운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운영정책(시행일 2022년 1월14일자)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도 모두 제한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조주빈씨 블로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네이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한 항목이 확인돼 운영 제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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