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 쉬워진다
어려운 용어 '쉽게' 바꿔…해지 위약금 등도 표기
복잡하고 어려운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 통신요금 고지서가 알기 쉽게 바뀐다.<br>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등의 표기와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 사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br>지금까지는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의 용어 표기 방식이 다르고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등이 표기돼 있지 않아 해지할 때 시민단체와 사용자의 지적이 잇따랐다.<br>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서 기재범위를 확대했다.<br>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예상해지비용을 요금고지서에 표기해야 한다.<br>내용도 세분화 돼 '서비스이용료 반환금 ○○○원', '경품 위약금 ○○○원',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br>또 '표준고지서'에 맞춰서 요금고지서의 기재방법이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사용료 반환금'으로 표기되던 항목은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으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기된다.<br>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가입·사용 내역이 세밀하게 바뀌며 이용계약 자동연장에 따른 사용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약정종료 시까지 남은 기간도 표기된다.<br>이동통신사마다 제각각이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 방식도 △총 할부금액(약정금액·할인금액·실제청구금액) △월 할부금액 △할부신청개월 수 △잔여차수 △잔여금액으로 통일된다.<br>장애인 사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용 고지서 관련 규정도 마련, 점자·음성안내 고지서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br>11월 현재 KT와 SK텔레콤은 유·무선, LG유플러스는 무선 가입자를 위한 점자 고지서를 발행 중이며 SK브로드밴드도 여기에 동참 중이다.<br>SK텔레콤의 경우 지난 8월부터 고지서에 음성안내변환용 바코드를 통한 음성고지서를 발행해주고 있다.<br>이번 개정 사항은 2012년 상반기 중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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