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과징금 결정 소비자 이익 저해…항소할 것"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엘엘씨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74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드로이드의 변형 운영체제(포크 OS) 탑재를 막았다며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결정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거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14일 공정위 과징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공정위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혜택을 간과하였고,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모바일·스마트기기 제조사(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 사용을 차단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역대 과징금 부과액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글로벌 사업자·플랫폼 분야에선 2016년 퀄컴의 특허권 갑질 사건(1조311억원), 2009년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사례비) 사건(2245억원·대법원 판결 재산정 과징금 기준)에 이어 3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포크 OS 탑재 및 개발을 막는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 강제해 모바일, 스마트 TV, 시계 등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내 기기제조사 및 앱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더욱 다양한 선택과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결정은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외국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의 파급 효과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스마트기기 분야에선 혁신적 기기,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삼성, 엘지 등 국내 기기 제조사도 파편화금지계약(AFA) 등 옥죄는 제약이 없어지면 다양한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한층 다양한 기기, 혁신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