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온라인 연계투자 중단에 투자자 '발동동'…투자금 회수 어쩌나
카카오페이, 서비스 종료 공식화…매일 오전 11시 진행해온 신상품 업데이트 중단
P2P 특성상 차주가 대출금 상환해야 투자금 회수 가능…"기존 투자자 불편 최소화"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개인간 거래)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온라인 연계투자(구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최장 1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관련 문의는 각 P2P업체들과 직접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매일 오전 11시에 업데이트해온 신상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한 영향이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업체를 앱 이용자들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이같은 구조를 광고라고 판단했지만, 금융당국은 중개행위로 봤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사업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로서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빠르게 조치한 것이지만, 이미 투자자금을 넣은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수의 투자자가 P2P보다는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했다보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상품은 즉시 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이다.
한 카카오페이 온라인 연계투자자는 "약 1500만원을 100만원, 200만원씩 쪼개서 온라인 연계상품에 투자했다"면서 "잘 모르는 투자방식이었으나 카카오라는 브랜드 때문에 들어간(투자) 것인데 중단한다고 하니 걱정된다. 바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가 '투자하기' 탭을 통해 판매해 온 온라인 연계투자는 개인이 P2P업체를 통해 또다른 개인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P2P업체가 수수료로 일부 뗀 뒤 투자자에게 매월 분할 방식으로 돌려준다. 카카오페이는 P2P업체로부터 따로 산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 만기일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차주가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만 투자자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를 통해 판매해온 온라인 연계투자 상품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6개월~1년을 만기로 한 연 9%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내세운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는 최장 1년간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기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38억3569만원을 들여서 피플펀드의 지분 8.1%를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하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기존 투자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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