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열풍에 '고수익 보장' 스팸문자 기승…"클릭하지 마세요"
올 상반기 주식 투자 스팸신고 104만1778건…전년 하반기 比 37% ↑
"출처 불분명한 문자 URL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아야"
- 송화연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동학개미운동'이 불었다. 여기에 초저금리 영향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투자관련 스팸문자 발송도 증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는 104만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76만279건) 대비 약 37% 증가한 수치다.
또한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다량의 스팸을 전송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된 전송 사업자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전년 하반기 65건(2020년 연간 177건) 대비 86% 증가했다.
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과 관련한 종목(급등주 등) 및 매매타이밍 추천 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료 추천해 준 후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다.
또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팸필터링을 피해 해외 발신 사례([국제발신])도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팸 문자 내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스팸 차단 앱('후후', 'T전화' 등), 이통사의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또는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불법 스팸 문자 내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면 '신고하고 나가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진흥원은 관련 통신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반자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불법스팸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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