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계, "헬멧 규제로 이용자 50% 급감…이게 정책 목표냐" 성토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금 면허, 헬멧 규제, 견인료 등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 이용자 수는 50% 급감했다. 이게 정책 목표가 맞나."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반발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규제는 당시 붉은 깃발법과 같다."
공유킥보드 업계가 헬멧 착용 의무화, 즉시 견인 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일련의 안전 규제 정책들이 취지와 달리 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발이다. 특히 헬멧 규제 이후 이용자가 50% 급감했다며 자전거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산업 현황과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PMA는 킥고잉, 빔모빌리티, 씽씽 등 14개사가 참여 중인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 협의체로 관련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킥고잉을 서비스 중인 올룰로 최영우 대표, 지쿠터를 서비스 중인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가 참여해 업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헬멧 규제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이들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는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 할 미래 혁신산업"이라고 강조하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면허 규제의 경우 PM에 특화된 면허가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차량 즉시 견인 조치에 대해선 견인보다 기기 재배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용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등도 법으로 금지된다. 각각 위반 시 10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들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을 시작하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원의 견인료와 50만원 한도 내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 구간 등 5곳이다. 또 일반 보도에 주·정차된 킥보드도 3시간 이내에 업체가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된다.
이에 대해 공유킥보드 업계는 규제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은 권장하되 강제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유킥보드 특성상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자전거 수준으로 헬멧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에 머물고 있다.
또 공용 헬멧에 대해선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례를 들어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면허 규제의 경우 전동킥보드에 특화된 면허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원동기 면허가 전동킥보드 운행과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행에 필요한 현실적인 면허 취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견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견인 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이 우려되며, 경형 자동차와 동일하게 책정된 견인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견인보다는 기기를 올바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거라는 입장이다.
◇"안전 문제 자전거와 큰 차이 없다"…규제 형평성 요구하는 업계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배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는 2018년(511건)보다 9.3배 늘어난 4761건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헬멧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내놓은 배경이다.
이에 대해 공유킥보드 업계는 안전 문제가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돼 있고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이보다 낮은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자전거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헬멧 규제보다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2~3년 전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3~4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용률은 같은 기간 10 정도 늘었다"며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모두 보면 사고율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알 수 있다"고 현재 전동킥보드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말했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헬멧 착용이 권장돼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성인들한테 헬멧을 강제로 착용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냐는 데 의문 제기한다"며 "자전거보다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통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는 헬멧 의무화 규제 이후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급감했다고 토로했다. 킥고잉, 지쿠터 측 모두 이용률이 50%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최영우 대표는 "(공유킥보드는) 도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이동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면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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