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데이터 독점론'은 가짜정보…디지털 뉴딜과도 충돌"

인기협 등 3단체 주최 정책세미나…"복합 플랫폼 시장 획정 안돼"
"정보·데이터 유료 거래 가능하지만 소유권·지적재산권 대상 아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론'은 근거 없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데이터 독점론에 따른 규제는 한국 디지털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방해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도 충돌한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3단체가 30일 오전 개최한 '데이터 독점론, 그 실체를 분석한다'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이 허위정보라는 주장의 이유에 대해 "독점이라면 개별 관련 시장을 획정해야하는데, 기존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단순 플랫폼이 현재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과거와 달리 복합 플랫폼 형식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플랫폼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 판매자들은 수수료를 주더라도 판매 효율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한다"며 "그런데 데이터 독점론은 이를 상쇄하는 경쟁 제한 효과라고 할만한 현상이 없다"고 했다.

2010년대 초중반부터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이터 독점론'은 증명된 바 없으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하한다는 주장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취지다.

이들 국가에선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가 개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개인 데이터를 독과점해 온갖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경쟁법·규제법으로 해체·제재하고 플랫폼 개인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소유권과 완벽한 통제권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의 핵심 사안인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해 "프라이버시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보호법으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고 시장지배력, 독점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대부분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엔지니어링이라는 보안기술을 이용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도 "정보와 데이터는 유료 거래가 가능하지만 소유권 대상은 불가능하고, 검색어나 '쿠키' 등 개인식별정보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지적재산권 유사권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괄적인 데이터 소유권의 개념을 법제화한 나라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본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 법제는 투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사회적 부의 증대를 위해 인정되는데, 데이터 소유권이 없는 지금도 데이터는 충분히 생산되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개별적 보호 법제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데이터 소유권 도입은 데이터 귀속과 보호를 확실히 한다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데이터의 거래와 이용 측면에서 거래비용을 높이고 일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가치 있는 데이터의 상당량을 지배, 통제하는 독과점 상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독점론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 급증에 따른 우려의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는 유력 플랫폼으로의 쏠림에 의해 이들은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데이터 집중 등으로 진입장벽이 이미 형성됐다는 믿음에 바탕한다"며 "하지만 데이터 '독점'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EU나 일본에서의 논의가 빈번히 인용되고 있으나 (자국 플랫폼이 없는)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n@news1.kr